“자격 취득 시 100% 취업보장,
국가 공인자격으로 안정적 소득보장” 등
민간 자격증 광고 피해 급증
오늘 아침 우연히 TV를 언뜻 보니
민간 자격증을 따기만 하면
월 상당 수준의 월급을 받는 직장에
100% 취업이 보장된다는 허위 광고에 속아서
월 60여 만원 상당을 내고
동영상 강의를 듣고, 허위 자격증을 발급받아
고통 받는 내용이 방송되었다.
최근, 취업이 절실한 구직자들에게
자격증 발급기관과 교재 판매업체들이
자격증 취득을 통한 취업 미끼로 구직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인 것 같다
피해자는 대부분
학력이 다소 낮거나 특별한 전문기술이 없는 취약계층이다.
그래서 자격증 수강 신청 전에
자격증의 ‘등록’ 과 ‘공인’ 여부를 필히 확인해야 한다.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여부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에서 운영하는
'민간 자격 정보 서비스'(www.pqi.or.kr) 에서 확인 가능하다.
(바로가기 : http://www.pqi.or.kr/indexMain.do...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곳에서 "민간자격 제대로 알고 활용합시다"...
꼭 읽어 보시길....
자격이 ‘등록’ 되었다고,
국가에서 ‘공신력’ 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민간 자격 신설·등록은
'자격 기본법'에 정한 결격사유와 금지 분야에 해당되지 않으면
누구나 신설. 등록이 가능하고
추후에 등록해도 되기에 상당히 주의해야 한다.
민간자격이 금지되는 분야는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관련된 분야,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등이다.
민간자격은
국가 외에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므로
시험관리, 교육기관은 대부분 민간 단체이다.
따라서
‘○○교육원’, ‘○○연수원’,
‘○○개발원’, ‘○○인증원’ ‘○○포럼’ 등
명칭을 사용하기에,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00% 취업보장’,
‘100% 외부출강 보장’,
‘채용 시 자격 취득자 우선채용’ 등
자격증을 취득하기만 하면 취업이 보장되거나
취업이 쉽게 되는 것처럼 하는 광고에 속아서는 안된다.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취업이 어려운 분야에
취업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를 하는 대담한 경우도 있다.
한마디로
쉽게 돈 벌이가 되는 것은 없음을
쉽게 돈 벌 수 있는 일자리도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법 위반 혐의 사항 발견 시
구체적인 위법사실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상담안내는
자격증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 상담 센터 (전국 단일번호 1372) 에
피해구제 방법 등 피해상담이나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자격증은
국가전문자격,
국가기술자격,
민간자격으로 구분 된다.
'대한민국정부' >생활플러스> 자격증...순으로 클릭해서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바로 가기 : http://www.korea.go.kr/lifeplus/jsp/license/index_license.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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