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내 조각글

자격증 제대로 알자!

쥬 니 2013. 12. 11. 10:37

 

“자격 취득 시 100% 취업보장,

국가 공인자격으로 안정적 소득보장” 등 

민간 자격증 광고 피해 급증

 

 

 

 

오늘 아침 우연히 TV를 언뜻 보니

민간 자격증을 따기만 하면

월 상당 수준의 월급을 받는 직장에

100% 취업이 보장된다는 허위 광고에 속아서

월 60여 만원 상당을 내고

동영상 강의를 듣고, 허위 자격증을 발급받아

통 받는 내용이 방송되었다.

 

최근, 취업이 절실한 구직자들에게

자격증 발급기관과 교재 판매업체들이

자격증 취득을 통한 취업 미끼로 구직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인 것 같다

 

 

피해자는 대부분

학력이 다소 낮거나 특별한 전문기술이 없는 취약계층이다.

 

 

그래서 자격증 수강 신청 전에

자격증의 ‘등록’ 과 ‘공인’ 여부를 필히 확인해야 한다.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여부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에서 운영하는

'민간 자격 정보 서비스'(www.pqi.or.kr) 에서 확인 가능하다.

 

(바로가기 : http://www.pqi.or.kr/indexMain.do...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곳에서 "민간자격 제대로 알고 활용합시다"...

꼭 읽어 보시길....

 

 

 

자격이 ‘등록’ 되었다고,

국가에서 ‘공신력’ 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민간 자격 신설·등록은

'자격 기본법'에 정한 결격사유와 금지 분야에 해당되지 않으면

누구나 신설. 등록이 가능하고

추후에 등록해도 되기에 상당히 주의해야 한다.

 

  

민간자격이 금지되는 분야는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관련된 분야,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등이다.

 

 

민간자격은

국가 외에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므로

시험관리, 교육기관은 대부분 민간 단체이다.

따라서

‘○○교육원’, ‘○○연수원’,

‘○○개발원’, ‘○○인증원’ ‘○○포럼’ 등

명칭을 사용하기에,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00% 취업보장’,

 ‘100% 외부출강 보장’,

‘채용 시 자격 취득자 우선채용’ 등

자격증을 취득하기만 하면 취업이 보장되거나

취업이 쉽게 되는 것처럼 하는 광고에 속아서는 안된다.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취업이 어려운 분야에

취업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를 하는 대담한 경우도 있다.

 

한마디로

쉽게 돈 벌이가 되는 것은 없음을

쉽게 돈 벌 수 있는 일자리도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법 위반 혐의 사항 발견 시

구체적인 위법사실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상담안내는

자격증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 상담 센터 (전국 단일번호 1372) 에

피해구제 방법 등 피해상담이나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자격증은

국가전문자격,

국가기술자격,

민간자격으로 구분 된다.

 

'대한민국정부' >생활플러스> 자격증...순으로 클릭해서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바로 가기 : http://www.korea.go.kr/lifeplus/jsp/license/index_license.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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