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에 의거....
건강검진 미실시 할 경우
과태료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넹. 얼~~~
올해 8월 8일,
여의도 KMI (한국의학연구소, https://www.kmi.or.kr/kor/index.web) 에서 건강검진 했었는데....
건강보험공단 확인결과, 내가 '구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는 것.
그 때, KMI에서 치과 치료 필요하면, 아래층 치과에 가서 검진 받아라고 하기에
치아 치료 중이어서, 그냥 왔었었는데......
이럴 줄 알았다면, 그 때 받아 둘 것을.....엥~~~~
그래서
11.23(목) 12:30 치과에 구강검진 예약 했다가
구강검진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취소하다.
* * * *
그럼
아래 내용을 보시길....
일반 건강진단은
신체검사, 혈액검사, 흉부방사선촬영, 구강검진 등 기본적인 검사.
직장 보험가입 대상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일반 건강진단 받을 수 있다.
건강 검진은....
사무직...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매년 실시해야 함.
* 만 40세, 66세는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로
일반 건강검진 대상에서는 제외.
1차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의심되어,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2차 검사 실시.
위반시 근로자와 사업주는 위 금액 부담.
사업주에게는 누적해서 1,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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