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아세요?

(아세요) 건강검진 미실시...과태료 !

쥬 니 2017. 11. 21. 17:09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에 의거....



건강검진 미실시 할 경우 

과태료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넹. 얼~~~


올해 8월 8일,

여의도 KMI (한국의학연구소, https://www.kmi.or.kr/kor/index.web) 에서 건강검진 했었는데....


건강보험공단 확인결과, 내가 '구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는 것.

그 때,  KMI에서 치과 치료 필요하면, 아래층 치과에 가서 검진 받아라고 하기에

치아 치료 중이어서, 그냥 왔었었는데......

이럴 줄 알았다면, 그 때 받아 둘 것을.....엥~~~~


그래서

11.23(목) 12:30  치과에 구강검진 예약 했다가

구강검진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취소하다.






* * * *



그럼

아래 내용을 보시길....






일반 건강진단은

신체검사, 혈액검사, 흉부방사선촬영, 구강검진 등 기본적인 검사.

직장 보험가입 대상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일반 건강진단 받을 수 있다.







건강 검진은....

 사무직...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매년 실시해야 함.


* 만 40세, 66세는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로

일반 건강검진 대상에서는 제외.





1차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의심되어,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2차 검사 실시.






위반시 근로자와 사업주는 위 금액 부담.

사업주에게는 누적해서 1,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음.